학점은행제 한국예술종합교육원


미용사종합면허증

미용사 면허증이란?

종합미용사면허증(미용종합면허증)은 종합적인 미용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말합니다.
'미용업' 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직무로 창업, 종사를 위해선 해당 분야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미용업과 관련해 취득이 가능한 면허종류는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분야로 분류되며, 미용종합면허증은 위 분야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종합면허를 말합니다.

미용사 면허증의 필요성
  • K-Beauty를 이끄는 전망 밝은 직업
  • 전문 미용분야 취업, 전문 포털 뷰티샵 창업 및 경영
  • 교육활동으로 초, 중, 고교(자유학기제, 방과후 교사, 고교학점제 교사), 강의 활동
  •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및 주민센터, 대학 강사 활동
  • 대학원이나 상급 학교로의 진학
이수과목
전문학사의 이수과목을 나타내는 표
구분 내용
전문학사 필수과목
5과목
공중보건학, 모발과학, 미용경영학, 미용학개론, 소독법과전염병학
선택과목
7과목
기초드라이실습, 기초메이크업실습, 기초피부관리실습, 남성헤어, 네일아트실습, 네일케어실습, 미용과건강, 미용문화사, 미용색채학, 복식문화, 인체생리학, 일러스트레이션실습, 전공실무연수, 코디네이트미학, 피부미용학, 화장품학
미용사 면허증 발급 절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01
    발급방법
    • 각 지역의 시, 군, 구청으로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신청서와 함께 제출서류가 확인이 되어야 함
  1. 02
    발급 신청이
    가능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규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01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 제출서류
    • 미용사 면허신청서 1부(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결핵검사서(최근 6개월 이내)
    • 정신질환 유무 판단을 위한 의사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
    • 최근 6개월 이내의 찍은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4.5) 2장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발급수수료 10,000원 이하
미용사 면허증 취득 후 진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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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면허증 취득후 진로&전망을 나타내는 표
헤어디자인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 헤어 디자이너
  • 가발 디자이너
  • 두피클리닉 관리사
  • 헤어샵 경영
  • 이미지컨설턴트
  • 헤어제품샵 운영
  • 화장품브랜드 제품사
  • 방송사 스타일리스트
  • 화장품 회사 연구원
  • 뷰티살롱
  • 뷰티 아카데미
  • 두피관리센터
  • 기획사 네일아티스트
  • 네일아트 프리랜서
  • 엔터테이먼트 기획사
  • 네일살롱 창업
  • 네일제품샵 운영
  • 화장품 회사 연구직
  • 토탈 뷰티샵
  • 메이크업 살롱 창업
  • 미용학원 개원
  • 메이크업 제품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