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한국예술종합교육원

학점은행제안내

고객의 만족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국예술종합학교교육원주식회사입니다.

학점은행제안내

제도소개

정의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2.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

  3.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4. 학위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학력인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도입배경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학점은행제와 대학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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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캡션
구분 내용
같은점 학점은행제/대학교
  • 학위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
  • 각종 자격 취득, 취업, 진학 가능함.
  • 전공을 선택해야 함.
  • 2월, 8월 학위를 수여함.
다른점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진입 장벽이 낮음.
  • 스스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필요한 학점 이수
  • 다양한 학점취득방법이 있음.
  •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과정이 있음.
  • 필요한 등록(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함.
    • -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 등록에 따른 수수료 발생
    • - 학습자등록(4,000원)
    • - 학점인정신청 (1학점 당 1,000원)
대학교
  •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
  • 수능 등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
  • 입학정원 등 정해져 있음.
  •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이수
  • 학칙에 따라 학점교류 가능
  • 부(복수)전공 과정이 있음.
  • 입학금, 등록금 납부
  • 캠퍼스가 있음.
  • 입학, 졸업 개념이 있으며, 졸업연한이 정해져 있음.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다릅니다. 아래 도식표는 일반적인 사례를 나타낸표이므로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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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대학재학
전문대학∙대학 제적 전문대학졸 대학졸
학위과정
(학습자등록 시 선택)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학위조건 교육부장관
  • 총 80학점
    • - 전공 45학점
    • - 교양 15학점
    • - 일선 20학점
  • 총 140학점
    • - 전공 60학점
    • - 교양 30학점
    • - 일선 50학점
  • 총 80학점
    • - 전공 45학점
    • - 교양 15학점
    • - 일선 20학점
  • 총 140학점
    • - 전공 60학점
    • - 교양 30학점
    • - 일선 50학점
  • 총 140학점
    • - 전공 60학점
    • - 교양 30학점
    • - 일선 50학점
  • 전공 36학점
  • 전공 36학점
  • 전공 48학점
  • 전공필수 요건 포함
  • 학습구분 관계없이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 전공필수 요건 포함
  • 전공과목으로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대학의 장명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전공필수 요건 등 학점은행제 기본 학위수여 요건을 포함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요건은 각 대학에 속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해야 함.
※ 제도 이용 전에 교육훈련기관과 사전 상담을 요함.
학점취득(학점인정 신청)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인정 가능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및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 가능
학위요건 충족(학위 신청) 학위취득
학점취득방법(6가지)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
  • 자격증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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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학사 타전공 학위(전문학사, 학사)
2개 3개 1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인정 가능함 (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전공으로 연계되는 자격에 한해 최대 1개까지 인정)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일반선택)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 전공연계 여부에 따라 연계 자격은 전공필수, 연계 외의 자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가능함 (동일직무 :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자격) 법 제9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수여 이전에 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종전 :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 교육과정 학점인정)

  • 독학학위제
    •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학점인정대상학교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등록
    •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대학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입학생 외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국가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하며, 학점은행제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시ㆍ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1. 01
    학습자 등록

    (1,4,7,10월)

    •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최초 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할 것
  1. 02
    학점취득

    (항시)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 6가지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1. 03
    학점인정 신청

    (1,4,7,10월)

    •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공지) 참조
    •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신청 하는 것이 좋음
  1. 04
    학점인정 처리
    •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1. 05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 인정학점확인은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 06
    학위신청

    (12/15~1/15, 6/15~7/15)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
    • 정해진 기간 중 신청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 신청기간 및 방법을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 신청
    •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1. 07
    학위수여

    (2월, 8월)

    •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