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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자격 네일숍 영업정지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28
조회 수
2061

"네일숍 미용사자격증 필요" 지자체 강력단속 업주 반발

업계 "미용업과 무관" 반박불법규정 영업정지 예고

최근 일선 지자체들이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네일아트숍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일방적인 단속을 벌이자 해당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도내 네일아트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일선 시·군에서 네일아트숍 운영 형태와 면허, 자격 현황을 점검하면서 미용사 자격이 없는 숍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지자체들은 "네일아트숍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 미용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용사 자격이 없는 네일아트숍은 무자격 영업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네일아트숍 업주들은 네일아트의 경우, 종전 미용업에서 전문화된 분야로 미용사 자격증 실기시험에도 네일아트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미용업과는 무관한 업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미용사 국가자격증은 두발관리 분야인 '일반(Hairdresser)'과 피부관리를 하는 '피부(Esthetician)', 이 둘을 합친 '종합' 3가지에 불과해 네일아트숍 대부분은 민간자격증인 살롱웍(네일아트)을 취득해 창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네일협회 등 관련 기관들은 지난 2008년부터 피부 미용사 자격증이 일반 미용사 자격증에서 분리된 것처럼 네일아트 자격증도 일반 미용 자격증에서 분리·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현재 네일아트숍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 5천여개를 비롯해 전국에서 1만여개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