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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차별 시정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기대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7-08-10
- 조회 수
- 8419 회
학력차별 시정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기대
- 자격요건에서의 학력차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취득이나 일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법령 규정을 정비한「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8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일부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법령 개정은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와 같은 평생학습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도 해당 학력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국무회의서 19개 대통령령이 규정한 26개 자격요건 수정
"독학을 통해 학사학위 학력을 인정받은 독학사(獨學士)나 학점은행 학위취득자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준학예사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음.
예컨대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요건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라는 표현에서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로 개정했음."
[언론매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