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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채, 학점은행제 이수하면 응시 가능하다
- 작성자
- 서동균
- 작성일
- 2017-06-06
- 조회 수
- 5946 회
대학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들만을 대상으로 응시가 가능했던 경찰공무원 특채는 2016년 하반기부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 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대학·전문대와 학점은행을 서로 달리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법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생들도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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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자중 경찰행정학 비전공자도 학점은행제로 36학점만 이수하면 경찰 행정 전문학사를 취득하여 '경찰공무원 특채'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경찰공무원 특채 시험이 일반경찰공무원 시험보다 유리한 것은 시험과목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면제되고 전공과목으로만 평가를 받기에 일반직 공무원보다 경쟁률이 낮아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학점은행제를 통해 경찰행정학 전문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관련 과목 45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이후 경찰 행정 특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게 된다.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점은행제로 경찰공무원 특채 시험 응시자격 취득 준비생을 모집한다.
이론부터 단계별 학습을 통해 실전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찰행정 특채 시험 대비를 고시스쿨에서는 선착순 100명 1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더 자세한 문의는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