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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전문인력 채용 지원 사업 모집 공고(~10.31)
- 작성자
- 학사행정팀
- 작성일
- 2017-01-09
- 조회 수
- 1569 회
지난 공고입니다. 2017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공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신규 고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기업, 벤처기업,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창업기업
☞ 신규 고용된 전문 인력 1명당 1,000만원 지원(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기업)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
- 벤처기업(업력무관, 벤처확인기업)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창업기업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 제외 업종은 지원불가
No | 창업제외 대상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음식점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서비스업은 제외) | 96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자 (전문인력)
- 전문인력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전문 분야에 근로하게 할 것 (단,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제외)
- 공고일(2016.9.30)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함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①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 전문자격증 :「변리사법」제3조에 따른 변리사,「세무사법」제3조에 따른 세무사,「관세사법」제4조에 따른 관세사,「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숙련기술장려법」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장 및 동법 제13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자
② 직무관련 석·박사 학위소지자
※ 직무와 관련한 경영, 무역, 재무, 회계, 마케팅, 고용·노동 및 지적 재산권분야, 이공계 및 해당기업의 제품·기술개발업무와 관련한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③ 해외마케팅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해외영업, 해외무역, 해외마케팅, 국제경영 등 해외마케팅과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또는 이에 준하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인정한 자
ㅇ 지원내용 : 전문인력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 (1기업 당 1명)
- 신규 고용된 전문 인력 1명을 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1,000만원 지원
- 채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업의 기준연봉이 반드시 3,000만원 (월 250만원) 이상일 때, 지원금 지급이 가능
※ 기준연봉은 (기본급+월정액 수당, 퇴직금 별도)×12개월
※ 근로계약은 최소 1년 이상으로, 근로기간 중 4대 보험가입 및 유지가 되어야 함
※ 채용확정 신청서 상에 기재된 전문인력이 중도에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대체 인력으로 인정 불가하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지원절차
참여신청서 제출 | → | 채용확정 신청서 제출 | |
→ | 전문인력 채용(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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