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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안’ 및 관련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24
조회 수
1773

최종 수정안에서 정한 ‘화장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 이번 최종 수정안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 미백과 주름개선 및 자외선 차단 외에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피부나 모발의 기능약화로 인한 건조함과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추가됐습니다.

안전 부문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 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 2월부터는 원료기준 지정 및 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제조·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제정된 동물대체시험법은 모두 11개다.


‘소용량 및 샘플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법안도 소비자 안전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요구로 시행된다. 종전에는 10ml 이하 소용량 및 샘플화장품은 명칭과 제조판매업자 상호 및 가격만 기재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기존 표시사항 외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도 표기가 의무화된다. 이 규정은 공포된 1년 후 부터 시행된다.

규제 부문지금까지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했던 2차 포장 및 표시공정 기업이 제조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기존 포장재의 경우 공포 및 시행이후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제조업에서 제외되려면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식약처가 추산하는 대상기업은 약 600여곳이다.

‘제조판매업 등록시 결격사유’도 완화됐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도 제조판매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표가 정신질환자이거나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의료기록을 제출했어야 했다.

이 조치는 꾸준히 제기돼 온 인권침해 문제 뿐 아니라 법에서 두도록 정한 제조판매관리자가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점도 작용했다.

규제프리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규제프리존은 핵심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돼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가리킨다. 화장품의 경우 충청북도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이 지역에 대해 최소·필요 이외의 규제는 전면 또는 부분 철폐해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품질관리는 식약처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담당하며 시너지 창출을 위해 화장품 뿐 아니라 뷰티산업 전반의 유치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법에서 의무화한 제조판매관리자 대신 별도로 지정된 공동품질관리자가 그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수출지원

식약처는 올해 화장품이 국가가 정한 5대 유망수출산업에 선정된 만큼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역점을 둘 지원사항은 △주요 수출국 화장품 규제 정보제공 △글로별 협력 및 통상강화 △할랄화장품 인증지원 및 교육·컨설팅 등 3개 분야다.

주요 수출국 화장품 규제정보 제공은 국가별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및 수출절차가 달라 해당국가의 정보를 얻기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국가별 화장품 원료성분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최초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협력 및 통상 강화는 업계로서는 하기 어려운 난제인만큼 업계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다. 실제 우리나라 화장품의 최대 수출국 중국의 경우 위생허가와 품질검사 등의 까다로운 제도가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 중국의 화장품 관련 주요부처인 CFDA(중국 식약처)와 AQSIQ(질검총국) 등과의 국장급 실무회담을 해마다 개최해오고 있다.

이런 만남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의 국내 초청 연수 등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차세대 수출유망 국가인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회의 등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할랄인증 지원은 전세계 화장품시장의 15%를 차지할만큼 거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할랄인증이라는 비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화장품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이다.

식약처는 올해 세계 할랄화장품 시장을 우리 화장품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중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