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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2016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서동균
작성일
2016-02-03
조회 수
1238
첨부파일

2016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모집공고

5인 이상 동업종 또는 이업종 소상공인 간 협동조합 육성·공동사업을 지원사여 수익향상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6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시행하오니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협업사업 지원

□ 신청기간 : ‘16. 2. 15(월) ∼ ‘16. 9. 30(금)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 매일 오후 6시 ~ 6시 30분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점검시간 외 시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협동조합
□ 신청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 공동장소임차, 공동장비, 공동R&D,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원본은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시 관할센터로 제출


2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서수립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16. 2. 15(월) ∼ ‘16. 10. 31(월)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 협동조합 설립준비 및 사업계획 수립 등 ‘16년 협업지원 사업 선정전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지원횟수 :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당 최대 12회(정부지원 100%)
※ 지원한도(12회) 내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과 “협동조합 성장지원” 복수 컨설팅 신청가능
※ ‘13~‘15년 컨설팅 기 지원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12회 지원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원본은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시 관할센터로 제출


3 소상공인협동조합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16. 2. 15(월) ∼ ‘16. 10. 31(월)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 (경영컨설팅) 상권분석, 마케팅, 인사, 노무, 회계 등 경영지도 및 협동조합 운영 노하우 전수
○ (전문컨설팅) 조직관리(갈등관리 등),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위기관리 대책 능력 배양 등
○ (정리컨설팅) 정밀진단 후 회생가능여부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도
□ 지원횟수 :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당 최대 12회(정부지원 100%)
※ 지원한도(12회) 내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과 “협동조합 성장지원” 복수 컨설팅 신청가능
※ ‘13~‘15년 컨설팅 기 지원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12회 지원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원본은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시 관할센터로 제출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