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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114호 미용사(네일)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4-04-24
- 조회 수
- 1348 회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11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등(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 "손톱 밑 가시 뽑기" 제1호 정책인 "미용사(네일)"면허 신설과 관련하여 네일 미용분야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미용사(네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2014. 4. 10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