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메뉴얼 배포..관계자 필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2-10
- 조회 수
- 18 회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학력인증본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자격 소관 부처에서
청소년기관현장실습 매뉴얼 배포 및 안내 협조 요청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7년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신청하는 경우,
[청소년기관현장실습] 학습과정이 필수 이수조건으로 적용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기준 등 안내는 자격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