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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지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2-22
- 조회 수
- 3370 회
연합뉴스보도자료 기사전송 2011-02-01 14:13
맞벌이는 소득 감액으로 지원대상 확대, 다문화아동은 전액 지원
광주시는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따라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년 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영아(만0∼2세)의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기본보육료(0세 361천원, 1세 174천원, 2세115천원)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국공립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광주시에서는 보육료 지원확대로 약 40,000여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 신청 시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 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청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 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맞벌이는 소득 감액으로 지원대상 확대, 다문화아동은 전액 지원
광주시는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따라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년 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영아(만0∼2세)의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기본보육료(0세 361천원, 1세 174천원, 2세115천원)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국공립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광주시에서는 보육료 지원확대로 약 40,000여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 신청 시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 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청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 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